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/부동산 정책 (문단 편집) ===== [[재산세]] 서민증세 =====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890774|3억~6억 부동산 재산세 폭탄···文정부 정책 결국 '서민증세']] 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Z92SWAWRZ|文 정부 보유세 결국 ‘서민증세’···서울 3억~6억 재산세 폭탄]] [[https://www.hankyung.com/economy/article/2020102145261|9억 이하 주택 공시가격 오른다…서민까지 '재산세 폭탄' 우려]]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노도강[* [[노원구]], [[도봉구]], [[강북구]]], 금관구[* [[금천구]], [[관악구]], [[구로구]]] 등지의 공시가격 3~6억원 납부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. 세액 증가율에 상한선이 있어[*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%, 3억~6억원은 10%, 6억원 초과는 30%로 재산세 부담 증가폭이 제한되어 있다.] 1인당 세액 자체가 크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,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. 그리고 2021년도부터 시가 9억 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도 높여 세금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. 그리고 서민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하였다. 그러나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'6억원 이하=중저가 주택'으로 보기 어려을 뿐더러, 6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 상한선이 높아 타격을 크게 입어 실효성이 없는 지적이 나온다. 또한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 부담을 늘리면서 재산세 경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. [[문재인 정부]]는 [[신길파크자이]], [[고덕자이]] 등으로 인해 집값이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3&aid=0010170278|#]] 그러나 이런 아파트들은 고가에 속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